| 제목 | | 2015년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신청 | 조회 | 3989 | 날짜 | 2014/12/29 |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업의 2015년도 자금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요즘 샵 운영하시기 팍팍하시죠? 오랜만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희소식을 보냈네요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을 돕기 위한 지원자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에서 신청을 2015년 1월2일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제2금융권의 고금리대출을 받은 신용 4~5등급의 소상공인에게 7% 금리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하는 자금,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등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으로 신설 되었답니다.
2015년도 지원규모는 약 14,970억원으로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에서 상담 후에 진행이 가능 하십니다.
지원절차는 신청·접수->정책작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신용평가->대출실행 요렇게 됩니다.
신청하실 때 구비서류 입니다. 실명확인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업자등록증(3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 이내) 1부 상시근로자 확인가능서류 1부
그럼 어떤분들이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도 소상공인/소공인 자금지원 사업
*지원대상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기업. -소공인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업
*지원절차 방식(2014년도 기준) -대리대출 : 대출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지원(취업은행의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대출)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에서 정책자금지원대상 상담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 신용/담보부 대출 여부에따라 은행에서 바로 대출을 하거나, 신용보증재단(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해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대출을 많이 받는다. (직접대출 사업: 소상공인 사관학교 창업자금, 소공인특화자금,임차보증금안심금융)
*2015년도 소상공인, 소공인 대상 자금지원 사업
관련 문의는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 |
|||
| 목록으로 | |||
다음글
|
미용인들의 오랜 바람 이루어 질까? 미용기기 도입 공중위생법 개정안 발의 | 2015-01-05 | |
이전글
|
2015년 피에스포유 신정 연휴 휴무안내 | 2014-12-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