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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광고성 문자 표기 의무사항 안내 (스마트쌤 고객 위반사례 포함) 조회 | 14544 날짜 | 2016/05/06

☞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2015년 8월 1일부터 표기 의무 위반 시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14년 5월 28일 일부개정, 14년 11월 29일 시행, 법률 제12681호)에 따라 표기 의무 위반 문자 발송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광고 표기법 위반 시 서비스에 대한 이용 제한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KISA(한국 인터넷진흥원)로 통보될 수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꼭 안내서를 참조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 광고성 문자 표기법 위반 사례 접수

최근 스마트쌤을 사용하는 고객님들 중 문자 표기법 위반으로 인하여 여러 건의 조치요청을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광고 표기법 위반 시 서비스에 대한 이용 제한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KISA로 통보될 수 있어, 안내서를 참조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 관련 법률

■ 법 관련 참고 자료 : KISA 홈페이지

- 광고성 문자 표기 의무 안내서 보기 : KISA 홈페이지

- 광고성 문자 FAQ 다운로드 : KISA 홈페이지

※ 광고 표기법 위반 시 : 1회(750만 원), 2회(1500만 원), 3회(3000만 원) 

 

■ 광고 표기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안내서를 꼭 확인하시고, 이를 준수하여 문자 발송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광고 표기법 위반 시 과태료 제재에 대하여 KISA에서 내부 검토 후 고객사에 직접 서면 통지합니다. 따라서 소명에 대한 문의는 당사가 아닌 KISA 스팸대응 팀(118)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광고 표기법을 준수하였거나 광고 문자가 아님에도 표기 위반으로 신고된 경우는 하기와 같이 조치하시면 됩니다. (광고 문자의 정의 : 영리 목적 내용의 문자인지 여부)

1) 광고성 문자가 아닌경우

- 수신자 확인 가능시 수신거부 의사 확인 후 재발방지 처리(추가 발송 제외 등)

- 이 경우 제재를 가하기 전에 당사에서 KISA에 소명 예정이므로 상기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에 대한 재발방지 처리를 했고, 해당 건은 광고 문자가 아님을 메일로 회신 요망

2) 표기 의무를 모두 준수한 경우

- 수신 동의를 받은 고객에게 발송했는지 확인 요망. 2016년 12월 31일까지 광고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후 2년에 한 번씩 수신 동의 확인 절차 수행(안내서 참조)

- 이 경우에도 KISA에서 과태료 제재를 가하기 전에 당사에서 KISA에 소명 예정이므로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에 대한 재발방지 처리를 했으며, 광고 표기법을 모두 준수했다고 메일로 회신 요망.

 

자세한 문의:

☎042-825-8808(내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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