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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피부관리샵 단속에 따른 블로그, 홈페이지 문구 수정안내 조회 | 4693 날짜 | 2016/06/14

※ 피부관리샵 단속에 따른 블로그, 홈페이지 문구 수정안내

 

안녕하세요? 원장님~~!!

원장님들의 뷰티경영 파트너 피에스포유입니다.

 

몇몇 원장님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원장님들께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대구에서 있었던 관련 판례에 의하면 2016년 ‘전신관리, 마사지’에 대한 재판 내용으로 피부미용과 안마사 쪽에서 전신관리(등, 하체, 복부, 등등)관련 단어 사용으로 재판을 하였으나 피부미용이 패하여 더 이상 단어 사용이 불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즉, 앞으로 관련 단어를 포함하여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게시할 경우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블로그 및 홈페이지를 네이버 검색을 통해 상위 노출된 많은 피부관리샵들은 위 사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니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피에스포유도 제보를 들은 후 보건소와 보건복지부 등 여러 곳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건소 담당자는 원장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신고가 들어가면 방문해서 단속하는 것이 보통이며 피부관리실에서 바디관련(등, 전신관리 등), 여드름(피지)관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는 광고 표현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민원을 넣으니 아래 이미지처럼 광고에 대한 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령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단속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아래 표에 해당 내용이 있는 원장님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 수정을 하시는 것이 향후 일어날 불편한 상황에 대해 대비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질병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 관련

관절 림프선 등 피부 이외 신체 특정부위에 사용하여 의학적 효능, 효과 표방, 신심피로 회복, 향균, 건선, 노인소양증, 살균 소독, 항염 진통, 해독, 이뇨 항암 항진균 항바이러스 등..

피부

여드름, 피부재생, 피부세포, 필링, 박피, 각질, 아토피 등

바디

셀룰라이트, 비만, 붓기, 등관리, 복부관리, 하체관리, 근육, 근막, 튼살 등

기타

마사지, 통증, 건강증진, 피로회복, 치료, 치유, 경락, 지압, 질환, 혈압 등

 

*수정하실 때에는 수정할 내용의 양에 따라 비용이 추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42-825-8808)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원장님들의 매출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피에스포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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