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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광고메세지 표기의무 내용 변경 고지 조회 | 3344 날짜 | 2016/07/21


안녕하세요 스마트쌤입니다.

 

광고성 문자 전송과 관련하여 2014년 11월 29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11.29 시행)이 시행되고 있으며, 2015년 8월 1일부터는 표기의무 위반시 발송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최대 3천만원)

 

LMS/MMS에 대한 광고메시지 표기의무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공지드리오니,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시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메시지 표기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중계사)에서의 관리/조치 의무가

주어지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에 의거하여 표기의무 위반 고객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LG 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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