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 광고메세지 표기의무 내용 변경 고지 | 조회 | 3344 | 날짜 | 2016/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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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문자 전송과 관련하여 2014년 11월 29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11.29 시행)이 시행되고 있으며, 2015년 8월 1일부터는 표기의무 위반시 발송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최대 3천만원)
LMS/MMS에 대한 광고메시지 표기의무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공지드리오니,
광고메시지 표기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중계사)에서의 관리/조치 의무가 주어지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에 의거하여 표기의무 위반 고객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LG 유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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