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 광고메시지 수신동의여부 11/28까지 고지 필수 안내 | 조회 | 3112 | 날짜 | 2016/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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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첫 수신 동의 안내를 해야 하는 시점인데요.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광고 전송자는 수신동의자에게 2년마다 수신동의 사실을 재확인 해야한다. " -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8항 준수 -
정보통신망법 시행이 2014년 11월 29일에 되었으니 개정법 시행이전(2014년 11월 28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2년뒤인 2016년 11월 28일까지는 수신동의 여부확인을 안내하셔야합니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에 수신동의를 받은경우는 수신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수신동의 여부확인 안내를 하셔야합니다. . .
<수신동의 여부확인 안내 방법>
"우리 업체(전송자명칭)에서 이용자의 수신 동의가 00월 00일에 되어 (수신동의유지 및 철회의사표시방법) " 의 내용으로
문자발송/이메일발송/팩스발송/우편발송/전화로확인 등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LG U+ 에서 보내온 공지 내용입니다. 출처: LG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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