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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광고메시지 수신동의여부 11/28까지 고지 필수 안내 조회 | 3112 날짜 | 2016/11/16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첫 수신 동의 안내를 해야 하는 시점인데요.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어마어마한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광고 전송자는 수신동의자에게

2년마다 수신동의 사실을 재확인 해야한다. "

-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8항 준수 -

 

정보통신망법 시행이 2014년 11월 29일에 되었으니

개정법 시행이전(2014년 11월 28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2년뒤인 2016년 11월 28일까지는 수신동의 여부확인을

안내하셔야합니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에 수신동의를 받은경우는

수신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수신동의 여부확인 안내를 하셔야합니다.

.

.

 

<수신동의 여부확인 안내 방법>

 

"우리 업체(전송자명칭)에서 이용자의 수신 동의가 00월 00일에 되어
정보 제공하고 있어요~!(수신동의 날짜 및 수신동의사실)
원치 않으신다면 000 방법으로 철회 하세요.

 (수신동의유지 및 철회의사표시방법) "

의 내용으로

 

문자발송/이메일발송/팩스발송/우편발송/전화로확인 등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LG U+ 에서 보내온 공지 내용입니다. 

출처: LG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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