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 [공지] 2020년 제 1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 | 조회 | 2299 | 날짜 | 201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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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피에스포유입니다. 화장품법 제3조의4에 따라 2020년도 제 1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맞춤형화장품이란 개인의 피부타입,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제품을 혼합/소분한 제품을 말합니다. 2.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조제관리사자격증 등을 제출하여 판매업 신고) 3.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판매장마다 혼합/소분 등을 담당하는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 조제관리사란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맞춤형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의 혼합/소분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은 연2회 시행되며, 1차 자격시험은 20.2.22 시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자격시험 공고를 통해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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